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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시행 알림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24.10.23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1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 10. 23.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1. 개정 이유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존의 통학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 및 학교 간의 적절한 학급편제 제공,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광역통학구역 지정 확대

 1) 거제상동초 동부초 (2025학년도 한시적 적용)

 2) 기성초  오량초, 창호초 (2025학년도 한시적 적용)

 나.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붙임 참조

3. 적용 시기

 - 2025. 3. 1.부터

4. 의견 제출

 . 행정예고기간: 2024. 10. 23.() 2024. 11. 11.()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우) 53258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09(고현동 433-1)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앞

           FAX: 055)636-2290, E-mail: vianca00@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5-630-9270~1)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1.

       2.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신구대조표 1부.

       3.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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