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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창호초 등록일 2025.03.21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창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8항 및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2025321일 실시하는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321




창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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