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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계획에 따른 창호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7장 제43조 제 3항 수정
창호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7장 제43조 제 3항
수정 전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수정 후
체육 활동 및 실기,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체육복 등)을 갖춰 입고 필요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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