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청소년증(신분증)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9세~18세 청소년 * 청소년증 기재사항: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2.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제작: 한국조폐공사 3. 발급절차 -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 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4. 용도 (첨부파일 참조)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나.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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