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창호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청소년증 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24.08.06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청소년증(신분증)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9세~18세 청소년

  * 청소년증 기재사항: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2.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제작: 한국조폐공사

3. 발급절차

   -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 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4. 용도 (첨부파일 참조)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나.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