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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24.05.20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하오니 관심있으신 학부모님은 참고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7~18세(06년생~17년생)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교육급여와 중복수급 불가

2. 신청기한: 24. 5. 1. ~ 9. 30.

3.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5.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6. 신청방법: 거제시가족센터 전화 상담 후 방문접수

7. 신청문의: 거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담당자(055-682-4958)


붙임:  거제시가족센터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홍보문(한국어 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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