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ㆍ진로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하오니 관심있으신 학부모님은 참고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7~18세(06년생~17년생)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교육급여와 중복수급 불가 2. 신청기한: 24. 5. 1. ~ 9. 30. 3.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5.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6. 신청방법: 거제시가족센터 전화 상담 후 방문접수 7. 신청문의: 거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담당자(055-682-4958)
붙임: 거제시가족센터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홍보문(한국어 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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