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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취약계층 24세이하 눈 의료비 신청
작성자 여행선 등록일 2023.11.07

1. 관련: 한국실명예방재단 의료비지원사업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대상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질환

4. 지원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5. 접수 및 문의사항: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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