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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국실명예방재단 의료비지원사업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대상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질환
4. 지원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5. 접수 및 문의사항: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