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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시행 알림
작성자 창호초 등록일 2023.10.20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29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 10. 19.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존의 통학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 및 학교 간의 적절한 학급편제 제공,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설학교[가칭)상동1초] 개교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및 상동지역 공동 통학구역 지정

. 광역통학구역 지정 확대

      1) 거제상동초 → 명사초 지정 (2024학년도 한시적 적용)

      2) 기성초  오량초, 창호초 추가 (2024학년도 한시적 적용)

.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붙임 참조

3. 적용 시기

 - 2024. 3. 1.부터

4. 의견 제출

. 행정예고기간: 2023. 10. 19.() 2023. 11. 8.()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우) 53258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09(고현동 433-1)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앞

               FAX: 055)636-2290, E-mail: vianca00@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5-630-9270~1)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1.

      2.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신구대조표 1부.

      3.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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