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298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 10. 19.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존의 통학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 및 학교 간의 적절한 학급편제 제공,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설학교[가칭)상동1초] 개교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및 상동지역 공동 통학구역 지정 나. 광역통학구역 지정 확대 1) 거제상동초 → 명사초 지정 (2024학년도 한시적 적용) 2) 기성초 → 오량초, 창호초 추가 (2024학년도 한시적 적용) 다.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붙임 참조 3. 적용 시기 - 2024. 3. 1.부터 4. 의견 제출 가. 행정예고기간: 2023. 10. 19.(목) ∼ 2023. 11. 8.(수) 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우) 53258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09(고현동 433-1)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앞 FAX: 055)636-2290, E-mail: vianca00@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5-630-9270~1)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1부. 2.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신구대조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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