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겨울·봄방학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 | | | 우리시에서는 가정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위하여 아동급식카드(i-Dream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결식 우려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급식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장소 : 면·동 아동급식담당 ○ 지원내용 : 1일 1식 7,000원 (학기중 토·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 지원)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I-Dream카드) ○ 신청자격 가.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나.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구비서 - 아동급식 신청서 (면·동주민센터 비치)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부모의 질병 등의 양육능력 미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필요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기타 급식대상자 조사를 위해 면·동에서 요청하는 서류 ○ 기타 - 기존 지원 대상아동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기타 선정·신청문의 : 주소지 면·동 아동급식담당 연락처 면·동 | 전화번호 | 면·동 | 전화번호 | 면·동 | 전화번호 | 일운면 | 639-6469 | 하청면 | 639-6702 | 장평동 | 639-6914 | 동부면 | 639-6507 | 장목면 | 639-6730 | 고현동 | 639-6944 | 남부면 | 639-6539 | 장승포동 | 639-6763 | 상문동 | 639-6968 | 거제면 | 639-6570 | 능포동 | 639-6806 | 수양동 | 639-6985 | 둔덕면 | 639-6597 | 아주동 | 639-6836 | | | 사등면 | 639-6636 | 옥포1동 | 639-6854 | | | 연초면 | 639-6671 | 옥포2동 | 639-6876 | | |
2022. 11.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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