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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3월 15일
창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