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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창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창호초 등록일 2017.03.17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17321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317

창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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