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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17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3월 17일
창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