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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창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창호초 등록일 2017.03.09
창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창호초등학교통합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일정이 확정되었기에 창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교원위원 선출공고문 1부

           2. 입후보자 등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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