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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24.06.25

교육부 및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 학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및 불법학원 광고에 관련된 내용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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