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제교육 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건명: 2025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안) 행정예고 나. 기간: 2024. 6. 3. (월) ~ 2024. 6. 24.(월), 21일간 다. 방법: 게시공고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각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내용: 붙임 참조 3. 아울러, 본 고시(안)에 대해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포함)은 붙임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2024.6.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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